C형 간염의 치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www.hira.or.kr)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3호] 시행일 : 2013년 12월 1일
제품 : Peginterferon alfa -2a (품명: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Peginterferon alfa-2b (품명: 페그인트론주, 페그인트론레디펜주)
가. 만성C형 간염
1) 유전자 Ⅰ형(Genotype Ⅰ)인 경우
가)
치료 전에 정량검사를 시행하고, 치료 12주에는 C형간염 RNA(HCV RNA) 정량 검사 등을 시행하여 초기 바이러스반응(Early virological response)이 확인된 경우에만 각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12개월까지 혹은 48주(휴약기간 제외)까지 인정함.
변경->
치료 12주에 C형간염 RNA(HCV RNA) 정량검사 등을 시행하여 완전 초기 바이러스반응(Complete Early virological response)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나머지 치료과정(총 12개월 혹은 48주, 휴약기간 제외)까지 인정하며, HCV RNA 수치가 기저치로부터 2log(100배) 미만 감소 시에는 치료를 중단토록 함.
나)
HCV RNA가 100copies/ml(50IU/ml)이하로 감소되지 않거나 또는 기저치로부터 최소 2log(100배) 이상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토록 함.
변경->
치료 12주째 검사에서 부분 초기 바이러스 반응(Partial Early virological response)※을 보일 때는 치료 24주째 한번 더 평가하여, HCV RNA가 검출되지 않으면 나머지 치료과정(총 12개월 혹은 48주, 휴약기간 제외)까지 인정하고, 검출되면 치료를 중단토록 함.
※ 부분 초기 바이러스 반응: HCV RNA 수치가 기저치로부터 2log(100배) 이상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검출
3) 기존 인터페론 치료 종료 시 반응이 있었으나, 치료 종료 6개월째 평가한 지속적 바이러스반응(SVR) 결과에서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전자형(Genotype)에 관계없이 Peginterferon 제제 투여를 인정함.
변경->
기존 인터페론(표준 인터페론) 치료 종료 시 반응이 있었으나, 재발이 확인된 경우에는 Peginterferon 제제 투여를 인정함.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08000000&cmsurl=/cms/information/04/01/01/1321935_135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