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알러지, 감염성 질환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포항속시원내과 | 2020년 4월 8일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자료출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합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실시합니다.

 

자각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 모두 격리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합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