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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포항속시원내과 | 2022년 3월 15일

[봄철,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일발적으로 조개(류)라고 하는 것들로, 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패각)로 구성된 연체동물 무리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으로 구분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22.3.2~6.30)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검사항목 및 기준: 마비성 패독 0.8㎎/㎏ 이하, 설사성 패독 0.16㎎/㎏ 이하, 기억상실성 패독 20㎎/㎏ 이하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1.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하여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됨.

2. 식품안전나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등을 참고하시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3.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