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속시원내과의원 건강검진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포항속시원내과 | 2021년 10월 12일

[속시원내과의원 건강검진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속시원내과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3주기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에서 일반검진, 위암검진, 대장암 검진, 간암검진 분야 모두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3주기 평가결과 ‘최우수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암검진 등 검진유형별로 선정하고, 검진유형별 우수기관 중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이면서 검진유형을 구성하는 평가분야 전 분야가 ‘우수 등급’인 기관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총 1,156개 검진기관(병원급 319개소, 의원급 837개소)이 선정되었습니다.

속시원내과의원은 이번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주기(2018~2020년) 의원급 평가결과와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이번 평가에는 올해 최초로 검진유형별 ‘최우수 검진기관(의원급, 병원급이상)’도 선정·공개했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2만 136개소…2개 그룹 평가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의원급 전체 2만 136개소이며, 연간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1그룹) 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6,199개소), (2그룹) 300명 미만(1만 3,937개소)]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했습니다.

 

▲1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이상)
서면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3등급[우수(9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로 구분,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2그룹(연간 검진인원 300명 미만)
기본교육 이수 여부 확인으로 평가해 ‘교육 이수’ 또는 ‘교육 미이수’로 산출했습니다.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주요 변경 내용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전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문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행정처분이 없었습니다.

1회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6개월 안에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평가를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습니다. 평가 거부 기관에 대해 1·2·3차에 걸쳐 1~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던 데에서 1차에 업무정지 3개월, 2차부터는 지정취소로 처분이 바뀌었습니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로 올해 상반기까지 병원급 이상을, 내년까지 의원급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평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