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알러지, 감염성 질환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금지 포항속시원내과 | 2021년 6월 10일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금지]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유해성 자료(반복투여독성자료 등)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49개 제품 중 41개 제품의 사업자는 판매 중단과 향후 계획을 회신함.
⇒ (향후 계획)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회신함.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거쳐 신고 후 제조·판매해야 함.

29개 제품 중 27개 제품의 사업자는 마스크 관련 문구·그림 삭제 등의 계획을 회신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ecolife.m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음.

 

소비자 주의사항
□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ㅇ 제품·포장 등에 표시된 용도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꼭 확인한다.
ㅇ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ecolife.m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