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내시경

인트로메딕의 국내 특허 등록 무효소송 승소 이창화 원장 | 2014년 3월 27일

캡슐내시경 인트로메딕

인트로메딕은 국내 특허등록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븐이미징의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 비용 전액은 기븐이미징이 부담하게 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캡슐내시경

(위의 사진은 인트로메딕사의 캡슐내시경인 미로캠의 실제 크기와 화각 모습)

 

앞서 원고인 인트로메딕은 GIVEN imaging (기븐이미징)을 상대로 캡슐내시경의 광학돔 아래 광학계와 조명원 구조의 특허에 관련된 기븐이미징의 특허 2건(제800040호, 제798048호)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를 제기했다.

인트로메딕은 특허심판원에서 승소와 패소를 거듭한 끝에 작년 3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번 승소로 국내 영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