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보건정책 / 호흡기, 알러지, 감염성 질환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이창화 원장 | 2015년 7월 9일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1.지원대상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통해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는 모든 국민
상병코드 ’Z201 (결핵에 접촉 및 노출), 특정기호 ’F010’ 를 동시기재 청구하여야 심사가능
2.지원범위 지원방법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를 심평원에 청구, 심평원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음
1) 건강보험 가입자중 잠복결핵 치료대상자는 요양기관(약국포함)에 치료비를 지불할 필요없이 무료로 진료(조제) 받습니다
2)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수급자(1종,2종)의 경우 요양기관에 치료비를 지불하고 본인이 직접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본인부담금을 신청,환급받습니다.
3.시행일자
2015년 7월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