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고혈압, 순환기질환

혈관청소 내세운 ‘크릴오일’ 일부 부적합 판정 포항속시원내과 | 2020년 6월 10일

[혈관청소 내세운 ‘크릴오일’ 일부 부적합 판정]

 

 

 

 

 

 

남극해 깊은 심해에 서식하고 있는 크릴새우는 오메가3를 대체할 정도로 혈관 건강에 좋아 ‘혈관 청소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크릴오일의 효능과 제품을 추천하는 글들도 많았는데요,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입니다.

*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추출용매로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 금지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되었습니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되었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되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 영업자 검사명령 대상: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 및 이번 검사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크릴오일 완제품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부적합 제품 정보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