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내분비질환

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 스트립) 요양비 지급 이창화 원장 | 2015년 4월 6일

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 스트립) 요양비 지급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1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당 측정기에 사용하는 혈당 스트립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 참고 바랍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대상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품목 혈당측정검사지
시행일 2011.07.01
기준금액 300원/개 (1일 최대 4개)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100% 지원함
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모든 지사 및 출장소) – 지급일(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원칙)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발행의사

내과전문의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기준금액 및 처방기간

300원/개, 1일 4개 이내, 최대 90일 처방

 

청구기한

진료일로부터 3년

 

 

필요서류 (클릭)

1. 건강보험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 1부 – 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클릭)

2.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1부  (클릭)

3. 요양비 지급 청구서 1부 (클릭)

 

 

 

제1형 당뇨병환자 등록 및 지급 절차

혈당스트립

https://wp.me/p31uEe-1qJ

등록 절차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지급 절차 요양기관에서 혈당측정검사지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